전라남도는 가을철 수확기 농촌 현장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농업 분야 외국인 고용사업장 종사자의 무료 진단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4일부터 전남 전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연장함에 따라, 6일부터 외국인 고용사업장에서 일하는 내․외국인 전원에 대해 2주 1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전남지역 총 834개소, 5천32명이 대상이다.
이런 가운데 추석 연휴 대이동에 이은 가을철 수확기를 맞아 전남으로 상당수 외국인이 유입될 전망이다.
가을철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농작업은 양파‧마늘․겨울배추 정식, 가을배추․배․고구마 수확 등 6개 품목이다. 이 중 마늘․양파 정식과 배 수확 등은 비교적 높은 작업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으로 9월 들어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 중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22개 시군과 합동으로 농업 분야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진단검사와 방역상황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현장 확인 시 13개국 언어로 번역한 백신접종 안내문도 직접 배부해 언어 소통 장애로 인한 문제를 차단하고 있다.
특히 여러 명이 단체로 활동하고 있어 일부는 불법체류자일 가능성도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철저한 신분보장을 원칙으로 백신 접종까지 유도하고 있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추석 연휴 기간과 수확기가 겹쳐 농촌지역 방역상황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 때”라며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내국인도 반드시 2주에 1번씩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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