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의 소통과 마을공동체 문화 확산의 핵심 수단인 마을매체(미디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울산시는 시민들의 매체(미디어)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의원발의로 추진한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매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입법예고, 조례안 심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9월 24일 최종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공동체매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관련 조례 제정은 서울, 대전, 충북, 전북, 제주에 이어 울산이 광역지자체 중 6번째다.
주요내용은 △마을공동체매체(미디어)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마을공동체매체(미디어) 위원회 구성 △마을공동체매체(미디어) 지원센터 설치․운영 △마을공동체가 제작한 우수 콘텐츠 활용 등이다.
‘마을공동체 매체(미디어)’란 주민 스스로 지역과 마을을 소재로 제작하는 영상, 음성, 인쇄물 등을 뜻하며, 다양한 콘텐츠의 매체(미디어) 제작 과정에서 마을공동체성이 강화되는 등의 순기능이 나타난다.
현재 울산에서는 반구1동 마을라디오 소리샘, 강동사랑티브이(TV) 등이 유튜브를 통해 송출되고 있다.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도 ‘마을매체(미디어) 교육’을 통해, 울산지역 마을공동체의 지속적인 매체(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안승대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지역 주민을 연결하는 마을매체(미디어)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면서 “이번 조례를 계기로 마을매체(미디어)가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울산형 마을만들기 시범마을 조성,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등 다양한 ‘울산형 마을뉴딜’ 사업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으로, 울산의 마을공동체 문화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시민의 매체(미디어) 활용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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