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가 산림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 공무원, 산림보호예찰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특별단속은 버섯류 등 임산물 굴·채취, 산림 오염행위,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와 허가받지 않은 산지전용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불법 행위자는 입건해 사법처리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으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세종경찰서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 안내 홍보물을 주요 도로변 게시대에 부착하는 한편, 이장회의, 마을방송, 전광판 등을 활용한 계도활동도 병행한다.
이규명 시 산림공원과장은 “지속적인 단속으로 임산물 불법채취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막고,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산림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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