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서울 2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1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라남도] 부동산 불법증여 의심 등 9건 적발
4개 시군 8곳 실거래 정밀조사 결과…세무서 통보․과태료 등 조치
등록날짜 [ 2021년09월27일 19시07분 ]

전라남도는 부동산 허위신고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한 부동산실거래 정밀조사에서 불법 증여 및 허위신고 의심 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밀조사는 최근 신축아파트 공급으로 외지인 투기 세력이 가세해 과도한 웃돈(프리미엄)이 붙은 지역과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허위신고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을 우선 선정해 8월 말까지 5개월간 실시했다.

 

순천, 광양, 나주, 무안 등 4개 시군 8개 아파트를 선정해 총 357건의 정밀조사를 완료했다. 다만 자체적으로 부동산 실거래 실태에 대해 집중 단속 중인 목포와 여수는 제외했다.

 

매도, 매수인 등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받아 거래계약서, 거래대금(통장 사본․계좌이체 내역)과 자금 조달(증여․부동산처분․대출) 내역 등을 집중 조사했다.

 

조사 결과 불법증여 의심사례로 나주 2건, 광양 1건, 총 3건이 발견돼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또 소명서 제출을 하지 않아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순천 4건, 광양 2건, 총 6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속해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합동 정밀조사와 함께 매월 실시하는 의심대상건 조사에선 각 시군에서 허위신고 23건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불법증여의심 101건은 세무서에 통보했다.

 

임춘모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 지속해서 의심사례 조사를 해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를 근절하겠다”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선량한 도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허성일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상북도]Apple, 경북도와 손잡고 지역과 함께 상생 생태계를 만든다 (2021-09-27 19:09:41)
[전라남도]전남도민 절반 “자치경찰 최우선 사무는 생활안전” (2021-09-27 19:05:59)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