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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확대
1월1일 이후 신규 대출 및 대출 연장자 포함…자녀수 따라 차등 적용
등록날짜 [ 2021년09월28일 23시02분 ]

광주광역시는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한다.

7월1일부터 시행된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 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은 올해 1월1일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신규 대출한 신혼부부만 지원대상에 해당됐으나,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이 2020년(693건)보다 2021년 266건으로 약 40% 급감하고, 지원신청이 저조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원대상을 2021년 대출 연장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변경된 지원자격은 올해 1월1일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대출 및 대출 연장을 한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단,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이 광주에 소재해야 한다.

지원은 월별 대출금액의 이자에 대해 자녀수에 따라 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0%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은행에 납입한 총 이자액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며,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최대 6년까지다.

신청은 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에서 ‘대출사실확인서’를 첨부해 10월31일까지 하면 된다. ‘대출사실확인서’는 업무 취급은행인 NH농협,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5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신청서류를 심사한 후 지원 대상자에게 이자청구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대상자는 11월1일부터 15일까지 대출금 이자계산서 등 금융거래내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청구하면 되며, 12월까지 이자가 지급된다.

특히 올해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의 사전절차 이행 기간이 소요돼 7월부터 이자지원 사업이 시행된 만큼 12월에 1월분부터 소급해 지원한다.

이와 관련,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은 2018년부터 시행했으며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로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다.

또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무주택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억92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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