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설치가 최종 확정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 2014년부터 세종시가 핵심 공약과제로 추진해온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는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분원)을 두기로 하고, 분원의 설치와 운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을 활용하여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여기에 국회 운영의 비효율 최소화 방안도 포함하도록 했다.
국회법 개정안 통과로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공모 등의 후속조치가 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로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로 발돋움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했다”며 “시청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해 세종의사당을 차질 없이 건설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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