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50명 이상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충남 지역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세가 심각(최근 1주일 일평균 62명)하고, 지난 불법집회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5차례 불법집회에 이어, 9. 30.(수) 또다시 1,000명이 넘는 대규모 불법집회 개최를 예고하였습니다.
이번 집회에 대하여 충남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일관되고 엄정한 법집행 기조 아래, 가용 경찰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집회참가인원을 최소화하고, △검문소 운영 △ 차벽 설치 △ 경고 및 제지 △ 해산절차 진행 △ 불법행위 채증 등 현장조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경찰관에 대한 폭행‧협박, 재물손괴, 노사 간 물리적 충돌 등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될 경우에는 즉시 차단‧분리하고 행위자를 현장에서 검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당진경찰서 전단수사팀은 당국의 고발과 그간 수집된 채증자료 분석을 통해 수사대상자를 특정하고 출석요구 및 조사를 거쳐 구체적 혐의를 확인한 가운데, 출석불응 등 일부 혐의자에 대하여는 강제수사 전환 필요성을 검토하는 등 적법절차에 따라 신속히 수사하여 빠짐없이 처벌할 계획입니다.
충남경찰은 노조 측에 대하여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자칫 공동체 구성원 전부를 위험과 절망의 나락으로 빠트릴 수 있는 행동을 스스로 멈추고 이번 집회 계획을 자진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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