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서울 3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1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울산시]‘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시행
복지사각지대가구 경제적 어려움 해소 기여
등록날짜 [ 2021년09월30일 18시42분 ]

울산시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해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빈곤사각지대 해소 및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 강화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다만, 고소득(연 1억, 세전) 또는 고재산(9억)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생계급여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중위소득 30%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가구별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뒤 지원한다.


울산시 관계자는“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생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그동안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을 받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올려 0 내려 0
김한수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부산시] 법정 지원 밖 위기가구에 긴급 생계비 지원… 10월부터 신청 (2021-09-30 18:45:4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최근 4년간 의사 성폭력 범죄자 602명, 전문직 중 가장 많아 (2021-09-30 17:56:14)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