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해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빈곤사각지대 해소 및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 강화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다만, 고소득(연 1억, 세전) 또는 고재산(9억)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생계급여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중위소득 30%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가구별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뒤 지원한다.
울산시 관계자는“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생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그동안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을 받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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