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소방서는 30일 오전 유성구 신성동 일원에서 대전 최초로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 지상식 소화전 불법주차 차량 강제견인 ▲ 지하식 소화전 불법 주차차량 소방차 돌진 ▲ 소화전 점령 및 화재진압 훈련 등으로 진행됐다.
지난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 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인명구조가 지체되어 사망자 29명이 발생한 이후, 강제처분 조항이 신설된바 있다.
유성소방서 황재동 서장은“이번 훈련으로 긴급상황시 우리 소방대원들의 강제처분에 따른 배상 및 보상 문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감한 강제처분으로 인명구조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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