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 공사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으로 약 7억5,000만 원에 달하는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방계약법」 내 재량항목을 활용해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서도 사실상 표준시장단가 수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불필요한 혈세 낭비를 막고자 경기도가 올해 7월부터 시행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으로 예정가격을 모두 산출한 뒤, 그 차액만큼을 이윤율이나 일반관리비 등 도지사 재량항목에서 조정해 이를 설계서에 반영, 공사비를 산정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준시장단가는 공공기관에서 시행·감독하는 건설공사의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해 과거 시장 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국토교통부가 정한 기준 가격이다.
표준품셈 산정 방식보다 시장가격을 잘 반영해 보통 4~5% 가량의 공사비 거품을 걷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간 대규모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에만 주로 쓰였고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일부 건설업계 주장처럼 시중 단가보다 넉넉히 공사비가 책정돼도, 그 이득을 임금상승 등이 아닌 최초 도급 건설회사가 많이 취하고, 이는 곧 재하도급 등 다단계 구조 양산, 부실업체 양산, 안전관리 소홀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이에 도는 면밀한 법령검토로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면서도 사실상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번 방안을 마련·시행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7월 조치 시행 이후 현재까지 계약 심사 완료된 총 9건의 도 발주 공공 건설공사 내역을 살펴본 결과, 기존 방식 보다 5.9%의 예산 절감율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9월 30일 기준).
표준품셈 적용방식으로는 총 127억 원의 공사비가 산출돼야 하지만, 도지사 재량항목인 이윤과 일반관리비 조정을 통해 약 120억 원으로 공사비를 줄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계약법은 각 지자체 장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 이윤율은 15% 이내, 일반관리비는 6%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는 이번 방안을 8월까지는 권고사항, 9월부터 의무사항으로 적용해 도가 신규 발주하는 모든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 적용할 방침이며, 연간 100억 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관계법령을 준수하되, 도지사 재량권을 활용해 합리적으로 공공 건설사업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공사지연 간접비 해소, 총사업비 관리지침 운용 등과 연계, 3대 예산절감 정책TF를 통한 성과관리로 불필요한 혈세낭비를 줄이는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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