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1일부터 4일까지 다중이용시설 379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일 음식물 섭취금지를 위반한 노래연습장에 대해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2일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위반한 식당·카페 1곳을 비롯해 3일 종교시설(교회 포함) 내 △출입가능 인원 미게시 4건 △마스크 미착용 1건 △거리두기 미흡 2건 및 유흥시설 이용가능인원 초과 수용 1건 등 8건에 대해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된 9월 23일부터 10월 4일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 2,17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행정처분 8건, 행정지도 14건 등 총 22건에 대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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