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소방서(서장 송태철)는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마다 1개씩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4일 검암역 내 카페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공항철도 관계자가 역 내에 설치된 소화기를 사용해 큰 피해 없이 진화할 수 있었다.
정선영 예방안전과장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인한 화재피해 저감 사례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로 화재 예방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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