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 등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지상과 하천에서 해양으로 유입되는 쓰레기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와 환경부, 서울시·경기도가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인천 앞바다 조성을 위한 대책 강화에 나섰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환경부(장관 한정애),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시장 이재명)와 함께 오는 10월 15일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 비용분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열린 하구인 한강하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인천앞바다는 매년 장마, 태풍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한강 기인 쓰레기로 생태계 파괴·어업생산성 저하·관광자원 및 경관 훼손 등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
이에, 한강을 공유하고 있는 수도권 3개 시·도는 인천앞바다의 쓰레기 피해와 책임을 공감하고 2001년부터 5년마다 쓰레기 처리 비용분담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2007년부터는 환경부도 함께 협약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제5차 협약은 한강 유입 해양쓰레기 수거량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협력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환경부 예산 27억 원을 제외한 한강수계 기금 및 3개 시·도의 분담금을 55억 원에서 58억 원으로 증액해 매년 85억 원씩 5년 간 425억 원을 편성키로 합의했다.
분담금 58억 원 중 한강수계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50.2%, 서울특별시 22.8%, 경기도 27%로 나눠 부담하며,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 방안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공동용역을 실시하고 차기 협약에 결과를 반영토록 했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 3개 시·도는 수도권 시민들의 젖줄이자 인천앞바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한강의 쓰레기 처리를 위한 ‘한강 본류 중 서울특별시 구간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분담 협약’을 함께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서울특별시 89.2%, 인천광역시 2.5%, 경기도 8.3%를 부담, 매년 30.5억 원씩 5년간 152.5억 원을 편성하는 한강 서울구간 협약은 4차 협약보다 1.5억 원 증액해 5년간 7.5억 원 상향 지원한다.
조택상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인천앞바다 및 서울 한강구간 쓰레기 처리 비용분담 협약은 최근 이슈화된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관리 문제를 20년 전부터 공감하고 협력방안을 강구한 중앙정부 및 수도권 3개 시·도의 선진 행정사례”라며, “수도권 시민들이 즐겨 찾고, 안전한 수산물이 국민들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깨끗한 인천앞바다 조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환경부 및 수도권 3개 시·도가 조성한 예산으로 한강 유입 인천앞바다 쓰레기 수거, 부유쓰레기 차단막 설치, 해양환경정화선 운영 등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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