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다중이용시설 122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여 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3개 업소에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적발 업소 중 이·미용업 2곳은 출입자명부 관리가 소홀했고, 일반음식점 1곳은 종사자가 마스크를 미착용했다.
한편,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된 9월 23일부터 10월 6일까지 다중이용시설 2,450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여 방역수칙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등 총 30곳(행정처분 11, 행정지도 19건)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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