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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형배] 영유아제품 안전기준 강화하는 '어린이제품법' 개정안 발의
기준치의 6백배 넘는 환경호르몬 검출된 ‘국민 아기욕조’, 법 미비점 해소 위해 발의
등록날짜 [ 2021년10월08일 12시24분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광주 광산을 )은 7 일 , 영유아제품에 엄격한 안전기준을 부여하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이하 ‘어린이제품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어린이제품법은 위험도에 따라 어린이제품을 분류하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별도 규정하고 있다 .

 

현행 어린이제품법은 2 가지 큰 문제가 있다 .

 

우선 영유아는 면역체계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 유해물질 노출에 취약한데도 사용제품에 대한 별도의 안전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

 

또 다른 문제는 작년 12 월 , 일명 ‘국민 아기욕조 ’에서 기준치의 612 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사건에서 드러났다 .

 

해당 제품은 용도상 (목욕용품 ) 위험도가 낮다는 이유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으로 분류됐다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은 제조업자가 제품이 적합하다는 것을 한 번만 인증하면 그 이후 재인증이 필요하지 않다 .

 

‘국민 아기욕조 ’의 경우 KC 인증 획득 당시에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이후 변경한 원료에서 환경호르몬이 나왔다 . 하지만 재인증이 필요치 않아 계속해서 KC 인증을 표시한 채 판매될 수 있었다.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고자 첫째 , 어린이제품 중에서 만 2 세 이하의 영아가 사용하는 제품을 ‘영아용제품 ’으로 규정하고 ,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으로 하여 보다 엄격한 안전관리를 받도록 했다 .

 

둘째 ,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의 제조업자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제품원료 또는 제조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청을 거치도록 했다 .

 

마지막으로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의 제조업자가 제품의 원료 또는 제조공정을 변경할 경우 ,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했다 .

 

민형배 의원은 “엄격한 기준적용으로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 부모님들께서도 안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며 , “발의된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키고 , 앞으로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법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다짐했다 .

 

한편 , 법안 성안에는 피해 아기 아버지이자 집단소송 대리인인 이승익 변호사가 함께 성안에 참여했다 . 이 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 아기욕조 사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했다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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