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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홍성군] 공유재산 토지 ‘무단 점유 방지 안내표지판 ’설치
불법 행위 사전 예방 및 재산의 효율적 관리 기대
등록날짜 [ 2021년10월08일 12시45분 ]

 

홍성군은 공유재산 무단 점유 등 불법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무단 점유 방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다.

 

군은 지난 4월부터 실시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무단 점유 가능성이 높은 공유재산 토지를 선정해 안내 표지판 50여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무단점유 등 불법행위 적발 시 변상금 부과 등의 법적 조치와 원상복구를 위한 강력한 행정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며, 공유재산이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산의 이용 가치를 증대할 계획이다.

 

군은 또한 2021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한 대부 활용 가능 재산은 홍성군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유재산 민원 서비스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보존가치 재산과 보존부적합 재산을 분류해 보존 가치가 없는 재산은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 매각할 계획이다.

 

조기현 회계과장은 “무단 점유 방지 안내판 설치로 불법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재산이나 활용 가치가 없는 군유지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등 토지이용에 있어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은 공유재산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관리를 위해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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