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6월 1일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은 이후 약 120일 동안 진행해온 공군 성폭력 피해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수사를 종료하였습니다.
[수사결과 종합]
국방부는 지금까지 공군본부 법무실·군사경찰단 및 공보정훈실, ‘가’ 비행단 법무실 및 군사경찰대대, ‘나’ 비행단 정보통신대대, 관련자들의 주거지 등에 대하여 총 18회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관련자 총 79명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49대, 컴퓨터 25대, SD카드 21개, 휴대용 메모리 5개 등 약 6.48테라바이트의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각종 증거 및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계의 민간인 전문가 18명을 위원으로 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창설하여 수사에 자문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지난 6. 11.(금)부터 9. 6.(월)까지 약 3개월 간 9차에 걸쳐서 이 사건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하여 총 17명에 대하여 기소 9건, 불기소 8건의 권고의견을 의결한 바 있으며, 군검찰에서는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분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간수사결과가 발표된 지난 7월 9일을 기준으로 총 22명을 형사입건하여 수사 중이었습니다.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는 형사입건 대상자 22명 중 1차 가해자인 피고인, 그리고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 등의 2차 가해자인 준위와 상사, 총 3명은 구속 기소처분을, 허위보고 혐의가 있는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 그리고 기타 혐의 사실이 확인된 7명은 불구속 기소처분을 하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방부검찰단은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3명을 추가로 입건하여 전체 형사입건 대상자는 총 25명이며, 그 중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기소처분을 하였다고 설명한 10명 이외에 나머지 15명에 대한 처분결과를 오늘 공개하였습니다.
국방부검찰단의 수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방부는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수사한 사건은 크게 ‘나’ 비행단 부대원들의 직권남용,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부실변론,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 비행단 군사경찰 및 군검사의 부실수사 및 공군본부 법무실의 직무유기에 대한 것입니다.
[‘나’ 비행단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관련]
먼저, ‘나’ 비행단 소속 상급자 4명은 피해자가 ‘나’ 비행단으로 전속된 후 피해자에게 PCR 검사를 강요하거나, 질책성 지도를 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유가족이 ‘직권남용가혹행위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이 중 대대장 A중령과 중대장 B대위는 이미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수사 대상자이나, 유가족의 고소로 추가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나’ 비행단의 부대원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국방부검찰단은 국방부 감사관실이 실시한 조사결과 및 설문지를 넘겨받아 면밀히 분석하고, 전역한 병사들을 포함하여 약 25명을 조사하며, 부대원들의 휴대폰 포렌식 분석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대대장 A중령 직권남용 가혹행위 : 불기소)
A중령의 혐의사실은 ’21. 5. 1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PCR 검사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던 상황임에도 피해자에게 “전속 올 때 PCR 검사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중사가 되어서 그런 것도 모르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불안에 떨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수사한 결과, 관련 법리와 판례, 관련자 진술 및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A중령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결론짓고,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작전통신 중대장 B대위 직권남용가혹행위 : 불기소)
B대위의 혐의사실은 피해자에게 새로 전입한 인원에 대한 가혹한 대우를 뜻하는 일명 ‘튕기기’를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수사한 결과,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B대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결론짓고,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운영통제실장 C대위 직권남용가혹행위 : 불기소)
C대위의 혐의사실은 '21. 5. 17.부터 5. 18.까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청원휴가 당시 피해자의 행적에 대해 날짜별 시간대별로 무엇을 먹었고 어디를 방문하였는지를 모두 제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중시키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수사한 결과, 관련자들의 통화내역 및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C대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결론짓고,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레이다정비반 D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불구속 기소)
D원사의 혐의사실은 규정상 D원사에게 휴가출발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1. 5. 21. 13:00경 피해자가 혼인 신고를 위해 오후 반가를 출발할 당시 자신에게 휴가출발 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는 것입니다.
수사한 결과, 관련자 진술 및 설문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혐의가 인정되어 D원사를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국선변호인 부실변론 등]
피해자의 국선변호인 E중위가 부실변론으로 직무를 유기하고, 피해자 신상정보를 유출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에 대한 수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실변론으로 인한 직무유기 : 불구속 기소)
E중위의 직무유기 혐의사실은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이후 약 2달간 법률지원을 실시하지 않는 등의 부실변론으로 직무유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수사한 결과, 관련자들의 진술과 문자메시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적시적인 변론행위와 피해자 지원업무의 공백을 초래하는 등 혐의가 인정되어, E중위를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한편, E중위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누설하여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등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유족들이 고소한 부분은, 피의자 및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결론짓고,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양성평등센터 직무유기]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 F센터장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수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은 공군 내 성폭력 근절대책 수립, 성폭력 사건 접수 및 사후관리,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성고충 상담업무 등을 위해 창설된 양성평등센터 업무를 총괄하고 공군 각 예하부대에 있는 성고충전문상담관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센터 F센터장 직무유기 : 불구속 기소)
F센터장의 혐의사실은 성폭력 신고나 상담 접수 시 국방부에 개요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업무를 처리해야 할 담당자의 업무공백을 예상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것으로,
수사한 결과,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혐의가 인정되어 F센터장을 직무유기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공군 공보정훈실 공보활동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관계자들의 공보활동과 관련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은 공군의 공보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위 공보활동을 위해 관련 부서나 기관 등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공보정훈실 G대령, H중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불구속 기소)
G대령과 H중령의 혐의사실은 ‘가’ 비행단 부대원이 피해자와 통화하여 녹음한 파일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한 공보활동을 통하여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을 반전시킬 목적으로, 해당 부대원이 녹음파일 제공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제공에 동의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수사한 결과, 관련자들의 진술과 사건의 진행경과, 관련 판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혐의가 인정되어, G대령과 H중령을 각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기타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
(고등군사법원 사무관 공무상비밀누설 : 불기소)
다음으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I군무원의 혐의사실은 이 사건 관련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시에 사건관계자의 진술내용을 군사법원 외부인에게 누설하였다는 것입니다.
수사한 결과, 관련자들의 진술과 문자메시지 및 통화 내역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I군무원이 전달한 내용을 공무상 비밀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결론짓고,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피해자 동료 하사 군인등강제추행방조 : 불기소)
피해자의 부대 동료였던 J하사의 혐의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 발생일인 '21. 3. 2. 당시 차량을 운전하면서, 차량 안에서 범행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막지 아니하는 등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것입니다.
수사한 결과, 관련자들의 진술과 사건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음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J하사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짓고,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수사지도과장 등의 허위보고 : 불기소)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의 수사지도과장 K중령(진)과 수사상황실장 L소령, 2명의 혐의사실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등과 공모하여 허위보고하였다는 것입니다.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특임군검사 수사결과]
특임군검사가 수사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방부는 공군본부 법무실 지휘부의 직무유기 혐의 등 주요 의혹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를 통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21. 7. 19. 고민숙 해군대령을 특임군검사로 하는 수사팀을 구성하였고, 유족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 비행단 군검사와 군사경찰대대장, 군사경찰 선임수사관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였습니다.
(‘가’ 비행단 군사경찰의 직무유기 : 불기소)
‘가’ 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M중령, N준위는 지난 중간 수사결과로 발표된 바와 같이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하였다는 직무유기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한 결과, 관련자의 진술과 관련 판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M중령과 N준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짓고, 각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가’ 비행단 군검사의 직무유기 : 불기소)
다음으로, ‘가’ 비행단 군검사 O중위의 혐의사실은 피해자 조사를 적시에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점 등입니다.
수사한 결과, 관련자들의 진술과 당시의 상황, 관련 판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O중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짓고,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공군본부 법무실 지휘부의 직무유기 : 불기소)
먼저 공군본부 법무실장 P준장과 고등검찰부장 Q중령의 혐의사실은 ‘가’ 비행단 군검사 O중위에게 아무런 수사 지휘를 하지 않음으로써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것입니다.
수사한 결과, 관련자들의 진술과 당시의 상황, 관련 판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P준장과 Q중령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짓고, 각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감사관실 감사결과]
(감사처분) 이 사건을 처리하고 관리했던 전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관련 업무를 잘못 처리했거나 처신을 부적절하게 함으로써 문책이 필요한 인원들을 식별하여 감사처분을 하였습니다.
먼저, 성범죄 피해 사실 등 주요사항을 국방부에 보고 누락, 양성평등 업무계통 업무처리 부적정, 성추행 사건 인지 후 신고 미흡, 피해자 보호 미흡 및 피해사실 유포 등의 이유로 공군본부 군사경찰 관계자 및 두 비행단의 지휘계선 관계자 등 15명에 대하여는 징계를 요구하였으며,
처분 수위가 징계에 이르지 아니하나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 국방부 양성평등업무 관계자 등 8명에 대하여는 경고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징계요구 대상 15명 중 수사 대상은 8명, 징계만 요구한 대상자는 7명입니다.
아울러 피해자 분리를 위한 인사조치를 지연처리 한 공군본부 인사참모부 등 5개 부서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관련자 조치 및 향후 계획]
국방부 수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국방부검찰단은 공군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하여 총 25명을 피의자로 형사입건하여, 그 중 3명을 구속기소하였으며, 12명을 불구속 기소하여 총 15명을 기소하였고, 10명을 불기소하였습니다.
기소 후 사망한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서 공소기각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검찰 수사결과 및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절차가 진행될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소된 14명에 대해서는 재판 종료 후 징계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불기소된 10명 중 비행사실 통보 등을 통하여 징계절차가 진행될 사람은 검찰단에서 비행사실 통보한 6명과 형사입건 당시 징계입건된 2명 등 8명이며, 2명은 감사관실 감사결과에 따라 경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국방부 감사관실 감사결과에 따라 징계절차가 진행될 사람은 7명, 경고 대상은 6명이며, 국방부검찰단 수사과정에서 식별된 징계대상자는 1명으로, 형사 미입건자 중 징계 또는 경고처분 대상자는 총 14명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국방부의 문책 대상은 총 38명으로 집계됩니다.
[참고] 문책대상자 현황
구 분
|
인원
|
기소 및 징계
|
14명 (감사징계 요구 8명 포함)
|
불기소 및 징계
|
8명
|
형사미입건자 중 징계
|
1명
|
감사 징계 요구
|
7명
|
감사 경고 요구
|
8명 (불기소 2명 포함)
|
총 문책대상자
|
38명
|
국방부는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징계 대상자에 대해서도 엄격하고 공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