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 단장 김종인)은 9일 15시40분경 서해 소청도 남서방 약 88km 해상에서 “경제수역 어업주권법”* 위반혐의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서특단 소속 3005함은 오늘 서해 특정해역에서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임무 수행 중 약 11km 떨어진 해상에서 우리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 8척을 발견하고, 고속단정 2대를 이용 해군과 합동 단속작전을 펼쳐 2척을 나포하고 나머지 6척은 퇴거조치 했다.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은 모두 50톤급 철선, 쌍타망* 어선으로 승선원은 각 4명씩 승선해 있었으며, 서특단은 단속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단속대원들 모두 방역복을 착용하는 등 철저한 방역체계를 유지했다.
*쌍타망 : 어선 2척이 한 조를 이뤄 긴 자루형태의 그물을 끌어 조업하는 방식
서특단은 압송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마치는대로, 인천으로 압송해 승선원 대상 코로나19 검사를 비롯한 방역활동 후 자세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나포는 최근 서해상에서 증가하고 있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근절하기 위해 오늘부터 일주일간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 이후 첫 나포이며, 남은기간 동안에도 특별단속을 계속된다고 밝혔다.
서특단 관계자는 “최근 서해상에 불법조업 외국어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강력단속을 통해 불법조업 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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