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 단장 김종인)은 11일 18시경 서해 소청도 남서방 약 83km 해상에서 “경제수역 어업주권법”* 위반혐의로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서특단 소속 3005함은 11일 서해 특정해역에서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임무 수행 중 약 10km 떨어진 해상에서 우리수역을 약 7km 침범해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 2척을 발견하고, 인근 해경 경비함정 2척과 합동으로 단속작전을 펼쳐 1척을 나포하고 나머지 1척은 퇴거조치 했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70톤급 철선, 쌍타망* 어선으로 15명이 승선해 있는 상태였다.
*쌍타망 : 어선 2척이 한 조를 이뤄 긴 자루형태의 그물을 끌어 조업하는 방식
서특단은 단속작전 중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철저히 준수하였으며, 나포된 중국어선은 압송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마치는대로 인천으로 압송해 승선원대상 코로나19 검사를 비롯한 방역활동 후 자세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서특단은 최근 서해상에서 증가하고 있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근절하기 위한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9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서해 특정해역에서만 9일 2척 나포에 이어, 11일 1척을 추가로 나포하여 현재까지 총 3척을 나포하였다.
서특단 관계자는 “최근 가을성어기를 맞아 서해상에 중국어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해역을 침범하는 불법조업에 대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강력단속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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