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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천시] 주거위기 가구에 긴급 임시주택 지원해
등록날짜 [ 2021년10월12일 12시05분 ]

 

부천시는 화재로 인한 주택 전소, 임대료 체납 등으로 거처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시켰다고 밝혔다.

 

부천시가 운영하는 긴급지원주택은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 체납이나 화재 등으로 주거마련이 어렵게 된 주거위기 가구에 최대 6개월까지 임시거처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부천시는 지난해 12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5호의 임대주택을 지원받았다. 이에 주거복지센터가 위탁 관리를 맡아 운영하면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한 입주자격 등의 심사를 거쳐 제공하고 있다.

 

부천시가 제공하는 임시주택 5호는 지난 10월 7일 기준 모두 입주 완료된 상태다. 경매위기, 월세 체납으로 인한 퇴거위기가구와 화재로 인한 주택소실가구가 입주했다.

 

긴급지원주택 입주자에게는 단기간 거주하면서 새로운 안정된 주거지를 마련하여 이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 상담 등 이주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화재로 인해 긴급임시주택에 입주한 대상자는 “화재로 인해 살던 집이 잿더미가 되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긴급임시주택으로 이주하여 거주지의 안정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정도 찾았다”고 말했다.

 

김인기 시 공동주택과장은 “갑작스러운 주거위기 상황으로 주거공간이 절실한 가구에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주거상실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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