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가을철 성육기를 맞아 이달 말일까지 불법 어업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어패류 성육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과 도, 시군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해상·육상에서 동시 추진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업 △조업 금지구역 위반 및 허가 구역 이탈 △포획 금지 체장·기간 위반 △어구 초과 부설 △혼획률 위반 △미승인 2중 이상 자망 사용 등이다.
또 꽃게 등 금어기가 해제된 이후 포획을 금지한 체장 미달 수산자원을 포획·유통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아울러 가을철 유어객·관광객 등 비어업인의 해루질을 통한 어린꽃게(사시랭이/6.4㎝ 이하)나 포란 된 암컷을 잡는 행위가 금지되고 사전 홍보를 통해 계도기간을 충분히 거친 만큼 관련 사항에 대해 위반 행위 적발 시 단속할 계획이다.
도는 어업 질서를 저해한 불법 어업 행위자에 대해서 수산관계법령 위반 사안에 따라 어업 허가 취소, 어업 정지 등 행정 처분하고 사법 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김종섭 도 수산자원과장은 “불법 어업 단속의 주된 목적은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 질서 확립을 통해 수산자원을 지속 이용할 수 있는 비옥한 바다 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이라며 “수산자원을 무분별하게 불법 포획·채취하는 행위는 선량한 어업인들의 생계 현장을 파괴하는 행위로 보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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