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 단장 김종인)은 12일 오전 8시경 서해 소청도 남서방 약 88km 해상에서 “경제수역 어업주권법”* 위반혐의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을 추가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기동전단 소속 서특단 1002함은 서해 특정해역 내 우리수역에서 조업중인 중국어선을 발견, 인근 해경 경비함정 2척과 합동으로 단속작전을 펼쳐 2척을 나포했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100톤급 철선, 쌍타망* 어선으로 1척에는 13명이, 다른 한척에는 14명이 승선해 있었으며, 우리수역을 약 3km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나포되었다.
*쌍타망 : 어선 2척이 한 조를 이뤄 긴 자루형태의 그물을 끌어 조업하는 방식
서특단은 단속작전 중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철저히 준수하였으며, 나포된 중국어선은 압송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마치는대로 인천으로 압송해 승선원대상 코로나19 검사를 비롯한 방역활동 후 자세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서특단은 최근 서해상에서 증가하고 있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일주일간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서해 특정해역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9일 2척, 11일 1척 나포에 이어, 12일 2척을 추가로 나포하여 현재까지 4일간 총 5척을 나포하였다.
서특단은 불법외국어선 근절을 위해 오는 16일까지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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