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특별사법경찰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해 시설물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불법 용도변경 하는 등의 불법행위 1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천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71.557㎢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계양구 일대를 선정해 지난 9월 계양구청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주요 불법유형으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농사 이외 목적으로 사무실 또는 창고로 사용하거나,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한 경우가 많았다.
구체적으로, A씨는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불법가설물을 설치해 창고로 사용했고, B씨 역시 비닐하우스 내부를 영농 목적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한, C씨는 비닐하우스 내 토지에 콘크리트를 포장해 형질변경을 했고, D씨는 임야인 토지에 주차장을 조성해 이용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죽목벌채(무단 벌목), 물건적치 등의 행위를 일체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행위를 할 수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자에 대해 관할 구청으로 하여금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이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내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중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구청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강력하게 현장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수사 활동을 전개해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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