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가 건축 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인천 최초로 내년 1월부터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건축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인구 50만 명 이상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을 의무화한 데 따른 것이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사와 건축 구조 분야 고급 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 2명을 채용한다.
이들은 건축물 허가·착공·사용승인 시 구조설계기준, 방화, 피난 등의 규정 적합 여부를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실질적인 공사감리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공사장 현장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종합적 기술지원을 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그동안 건축물 안전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의 판단에 의존하고 건축 공사장 안전 점검 시 육안 점검으로 인한 한계가 있었다. 서구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로 전문적 관리·감독과 안전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건축 현장에서 각종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인명 피해 등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천 최초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한다”면서 “건축 공사장과 노후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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