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면서 큰소리로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량을 본적이 있을 것이다. 소방차가 이토록 빨리 달리고 간혹 신호를 위반하고 가는 것은 1분, 1초의 중요성 때문이다. 화재, 구조, 구급활동에서 5분 안에 소방차가 신속하게 도착하는 것, 즉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확연히 줄일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소방차가 신속하게 도착하는데 많은 장애가 있다. 먼저, 주택가 골목길이나 좁은 도로 모퉁이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운전자나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화재, 구조, 구급 현장 출동 시 양보를 모르는 차량이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방해하는 주범이 되고 있어, 화재진압과 긴급구조대책을 수립하는 소방서로서는 크나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긴급자동차가 출동하는데도 양보해 주기는커녕 긴급자동차를 외면한 채 나부터 먼저 가겠다고 앞질러 가거나 소방차 대열에 끼어들기 하는 양심불량 운전자가 많다. 화재현장에 출동하는 소방대원의 한 사람으로 이런 얌체 운전자를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소방기본법에서는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소방서에서는 소방 출동로 확보훈련 및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화재 진압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주택가·상가 내에 소방통로 확보가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규정과 훈련 등을 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방차 출동로를 항시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국민들의 의식전환이 절실하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화재는 예고 없이 누구에게나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소방차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출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국민 스스로가 소방통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인 의지로 적극 실천을 해야 할 것이다.
인천강화소방서 내가119안전센터 소방교 강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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