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경찰서(서장 이미경)는 14일 매헌홀에서 외부 자문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1년 제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범행동기와 피해정도,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처분을 함으로써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소액의 물품을 절취한 형사입건 대상자 2명과 즉결심판 대상자 1명 등 3명을 심의해 피해사실 회복과 범죄사실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2명의 형사사건은 즉결심판으로 1명의 즉결심판은 훈방으로 3명 모두 한 단계씩 감경처분 결정했다. 지난 제1차 심사위원회에서는 형사입건 대상자 2명, 즉결심판 대상자 2명 총 4명을 모두 한 단계씩 감경처분 하였다.
감경처분은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형사사건은 즉결심판 청구로, 즉결심판 청구사건은 훈방으로 격하돼 범죄경력 기록이 남지 않는다.
이미경 예산경찰서장은 “경미 범죄 피의자를 무조건 형사 입건하기보다는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 등으로 따뜻하고 공감 받는 법 집행을 통해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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