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10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제출 의무가 폐지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검사는 차량 보험가입을 한 후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여 자동차검사소 또는 1급 자동차공업사에서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었다.
관련 법의 개정으로 앞으로는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 적합 여부 및 유효기간 등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한편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차량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안전 운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의 경우는 차종,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지연 시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까지 2만 원, 이후 3일마다 1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