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서울 4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0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라남도]가을철 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 삼가세요
전남도, 31일까지 집중 단속. 적발시 엄중 처벌
등록날짜 [ 2021년10월15일 16시20분 ]

전라남도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오는 31일까지 약초․버섯 등 산림 내 불법 채취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가을철에는 송이․능이 등 버섯류와 호두․밤 등 열매류, 산양삼․당귀 등 약초류 채취행위가 많다.

 

이처럼 전문 채취꾼이나 등산객에 의한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시군별 특별단속반을 운영할 방침이다.

 

전문 채취꾼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공무원을 동원해 임산물 도난 취약지역 위주로 철저히 단속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에서 버섯, 열매, 약초류 등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동안 전남도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2017년 241건, 2018년 192건, 2019년 169건, 2020년 241건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재광 전남도 산림보전과장은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지역 주민의 소득원 보호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올려 0 내려 0
조균우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시]검단신도시“억울한 3,400세대”분양자 대책 마련하라 (2021-10-15 16:23:28)
[서울시]김회재 의원, “정부지원으로 배불린 대한항공, (2021-10-15 16:13:43)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