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오는 31일까지 약초․버섯 등 산림 내 불법 채취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가을철에는 송이․능이 등 버섯류와 호두․밤 등 열매류, 산양삼․당귀 등 약초류 채취행위가 많다.
이처럼 전문 채취꾼이나 등산객에 의한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시군별 특별단속반을 운영할 방침이다.
전문 채취꾼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공무원을 동원해 임산물 도난 취약지역 위주로 철저히 단속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에서 버섯, 열매, 약초류 등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동안 전남도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2017년 241건, 2018년 192건, 2019년 169건, 2020년 241건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재광 전남도 산림보전과장은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지역 주민의 소득원 보호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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