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인터넷 카페에 ‘고액알바’문구를 올려 보험사기 공범을 모집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4회에 걸쳐 총 5,700만원을 편취하여 나누어 가진 피의자 8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기전과 12범인 주범 김모씨(남, 28세)는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뒤쿵 알바, 고액 알바 모집 등의 문구를 올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운전자를 모집하여 주로 야간에 CCTV가 없고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자신의 외제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로 사고를 유발하는 공격수와 사고를 당하는 수비수로 역할을 분담하고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모든 연락은 추적이 쉽지 않은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주고받았고 합의금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주고받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청 관계자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상호 공모하여 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는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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