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소방서(서장 김성덕)는 가을철 농부산물 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 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강화도 산불화재는 45건 발생하여 산림 57ha의 피해를 입혔다. 주요 화재발생 원인은 부주의로 인한 요인이 88%(40건)로 가장 많았다.
소방기본법 또는 인천광역시 화재예방 조례에 따라 화재오인행위 미신고로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산림·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성덕 서장은 “건조한 가을철에는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며 “농부산물 소각에 의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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