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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대비 시민 합동 점검·홍보
개정 도로교통법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21일 시행
등록날짜 [ 2021년10월19일 13시33분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신현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를 앞두고 경기북부경찰청(청장 김남현)과 합동으로 시민합동 현장점검과 집중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개정 도로교통법(’20.10.20.개정)이 10월 21일부터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도 경찰청장이 지정한 구역에서만 주·정차가 허용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합동 점검반은 13일부터 20일까지 경찰, 지자체, 교육기관, 학부모, 모범운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주정차 금지 표식 위치 및 시인성 적정 여부, 승하차 대상지 적정 선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또한 개정 법 시행에 따른 운전자 대상 계도 활동과 더불어, 전단지 등 다양한 홍보물품을 활용해 승하차구역 이용에 대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이번 집중 현장점검 외에도 경기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북부경찰청과 함께 지난 8월부터 시설정비, 의견 수렴, 승하차 구역 선정 등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 단계별 대비를 하는데 힘써왔다.

 

우선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기관 홈페이지, 도로전광판, 플래카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아울러 차량으로 통학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예외적으로 잠시 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을 선정해 시설을 정비하고 있다.

 

특히, 주·정차 허용구간을 정비함에 있어 실제 이용자인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과 교육기관,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했고, 본격적인 법 시행에 앞서 이들의 최종 진단을 받아본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19일 오전 의정부시 소재 녹양초등학교 현장을 찾아 경기북부경찰청, 의정부경찰서, 교육청,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녹색어머니연합회, 모범운전자회 등과 합동 현장점검을 벌였다.

 

신현기 위원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어린이의 교통안전 보장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정비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녀의 안전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소중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주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학교측의 의견을 계속 경청하면서 불편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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