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부터 17일까지 다중이용시설 488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총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 15일 152건, 16일 72건, 17일 264건
제주도는 15일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1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15일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일반음식점 1곳을 비롯해 17일 종교시설 내 △소독 및 환기대장 작성 미흡 5건 △체온계 미비치 1건 △마스크 미착용 1건 △거리두기 미흡 1건 등 총 9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도는 10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다중이용시설 1,83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행정처분 8건, 행정지도 24건 등 총 32건에 대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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