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소방서(서장 송태철)는 분말소화기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폐소화기의 교체를 당부한다고 19일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5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초과한 분말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 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 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년 동안 연장 사용할 수 있다.
노후 소화기 확인 방법은 ▲소화기에 기재된 내용연수 확인 ▲압력계의 바늘이 녹색 범위에 있는지 확인 ▲소화기 외관 변형·부식·손상 여부 확인 등이다.
기한이 지났거나 압력 저하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는 대형폐기물 스티커(3.3kg 이하 3천원, 10kg 이하 5천원)를 구입해 소화기에 부착한 후 배출하면 된다.
정선영 예방안전과장은 “소화기는 초기 화재진압에 가장 중요한 소방시설로 평소 정기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주변에 노후된 폐소화기가 있다면 방치하지 말고 교체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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