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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서구]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조례 개정 철회 인천시의회 항의 방문 및 성명서 발표
등록날짜 [ 2017년11월20일 13시00분 ]

인천시에서 입법예고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안)’에 대해 인천시 서구의회(의장 심우창)가 규탄에 나섰다.

 

그동안 서구의회는 쓰레기로 인한 우리 구민의 피해보상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가산금 서구청 특별회계 편성 촉구 결의안 의결 및 행정안전부와 인천시를 항의 방문 하는 등 매립지특별회계의 서구 전입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13일 서구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조례 개정 반대 입장 표명에 이어 17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정헌) 소속 의원 및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이용철)과의 면담에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재원의 당초 사용목적인 서구민의 환경개선 사업추진에 사용해야 하는 근본취지를 되짚으며 이번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인천시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또한,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이런 중대한 사안을 52만 서구민의 대의기관인 인천시 서구의회 및 서구청과의 충분한 소통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구의회는 20일 제221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종료 후 의회동 앞에서 인천시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례 개정(안)을 즉각 철회토록 서구 전체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규탄대회를 열었다.

 

서구의회 전체 의원들은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여 받은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금(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재원)을 서구에 직접 교부토록 하며, 조례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계속해서 항거할 것이다’ 라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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