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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 ‘자동차 불법행위 예방’ 홍보 나서
차량 무단방치·무보험 운행 형사처벌 받습니다
등록날짜 [ 2021년10월21일 16시21분 ]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자동차 무단방치, 무보험운행 등 자동차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홍보 안내문 4,000장을 제작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등 행정기관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21곳, 공동주택 단지 80곳에 배부했다.

 

한 곳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 또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는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할 수 없어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곤 한다.

 

이에 서구는 최근 3년간 차량 무단방치 행위 330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76건에 대해 범칙금 부과했다. 무보험 운행 행위는 893건 송치, 214건 범칙금 부과를 한 바 있다.

 

서구 관계자는 “차량을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는 20~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무보험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40~20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며 “상습 행위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자칫 쉽게 생각하는 이러한 행위가 형사처벌까지 받는 범죄행위라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예방하도록 구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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