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내년 1월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안) 중 시·군 특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분권 실현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2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시·군 특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김정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행정체제센터장이 진행을 맡은 가운데 지역 맞춤형 특례와 시책발굴 등 기존 행정체제의 획일성을 탈피하고 시군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중앙의 권한을 나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마련되었다.
앞으로 홍성군은 도청 소재지, 혁신도시와 함께 지역 경쟁력 향상에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군의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홍성형 특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홍성군 관계자는 “홍성군은 도내 유일하게 군 지역임에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이 안돼, 더욱 홍성군만의 특례를 발굴해야 한다.”며 “홍성형 특례 발굴로 혁신도시에 이은 지역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신설되는 시·군 특례 제도는 크게 ① 실질적인 행정수요, ② 국가균형발전, ③ 지방소멸위기로 나뉘며 ‘실질적인 행정수요’는 사회적·자연적 행정수요가 분명한 곳에 지정될 수 있고, ‘국가균형발전’에는 지역 발전 전략에 따라 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인접 시·군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을 때 지정될 수 있다. ‘지방소멸위기’는 인구감소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한해 지정된다. 시·군 특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례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정하며, 특례가 지정된 시·군은 상위 기관의 권한을 받아 주도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고, 필요에 따라 중앙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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