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소방서(서장 김성덕)는 주택 화재 시 피해 저감에 큰 역할을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1일 화도면 단독주택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45㎡ 및 집기류가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75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비치돼 있지 않아 피해가 더욱 컸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설치가 필요하다. 2017년 2월 5일 ‘소방시설법’ 제8조가 시행되면서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하게 됐다.
김신훈 예방총괄팀장은 “주택에 설치하는 기초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택화재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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