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 단장 김종인)은 22일 새벽 02시 40분경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경제수역 어업주권법”* 위반혐의로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해당 중국어선은 선장 등 총 7명이 승선한 60톤급(철선) 단타망* 어선으로, 백령도 서방 약 25km해상에서 북방한계선을 약 7km 침범해 우리해역에서 불법조업을 벌였고,
*단타망 : 어선 1척이 어망을 끌고 다니면서 조업하는 방식
22일 새벽 백령도 부근에서 경비활동 중이던 서특단 소속 526함이 이를 발견해 고속단정을 이용 인근 해경 경비함정 1척, 해군함정 1척과 합동으로 단속작전을 펼쳐 나포했다.
해경은 단속이 시작되자 출입문을 잠그고 NLL 북측수역으로 도주하기 시작한 중국어선에 승선하자마자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동시에 엔진을 급속정지시켜 승선 4분만에 제압했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현재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되고 있으며, 모든 승선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 실시 후 자세한 불법조업 경위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서특단 관계자는 “최근 가을성어기를 맞아 서해상에 중국어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해역을 침범하는 불법조업에 대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강력단속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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