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에 대한 주민참여권을 강화하기 위해 도민이 도 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참여하는 제도를 만든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오는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도 법무담당관실로 서면, 전화(061-286-2621), 팩스(061-286-4740) 등으로 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내년 1월 13일 시행하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제20조는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이 전남도 규칙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과 절차 등을 조례로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이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경우,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힌 의견제출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고 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 제출을 하려면 대표자 1명을 선정해야 한다.
또한 의견제출서가 도 정책 및 제도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경우, 전남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민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규칙의 제․개정 또는 폐지를 추진하도록 도지사에게 책무를 부여했다. 조례안은 2022년 2월 공포‧시행될 예정으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초석 마련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김미순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도민이 규칙 제정안 등을 전남도에 직접 의견 제출하게 돼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 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본격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자치법규 제․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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