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가을철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하나로 25일부터 11월말까지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150여 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가을철 각종 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 발생으로 대기질이 악화되고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됨에 따라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건설공사장, 토사운반차량 등이며, 주거지역과 가깝거나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 민원이 많은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건축공사장 부지경계선 방진벽·방진막 설치 공사 여부 ▲사업장 야적물질 방진덮개 및 토사류 운반차량 상부 덮개 설치 여부 ▲수송 차량 세척용 세륜·살수시설 적정 설치 운영 여부 등이다.
특히, 대형공사장과 민원이 다수 발생한 사업장은 11월16일부터 18일까지 환경단체와 시·구가 함께하는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점검의 효율성과 단속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에서 발견되는 경미한 개선 사항은 행정지도와 현장 시정조치를 하고, 고의·중대한 위반사항의 경우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793곳을 점검해 위반사업장 77곳을 적발해 조치이행명령,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2068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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