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서울 3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0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도소방본부]무검정<미승인> 소방용품 꼼짝마. 경기도소방, 기획단속·수사 실시
유도등‧단독경보형감지기‧소화기 등 각종 소방용품 형식승인 여부도 확인
등록날짜 [ 2021년10월26일 11시24분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가스누설경보기 등 무검정(미승인)용품 제조 및 유통 기획단속‧수사를 올해 말까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본부와 북부본부, 일선 소방서 38개조 76명의 단속반을 동원해 경기지역 숙박업소 889곳에 설치된 가스누설경보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무검정용품 제조, 유통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유도등과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각종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숙박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장례시설 등에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가스누설경보기(가연성가스·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무검정용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미승인 가스누설경보기를 제조해 수백여 개를 강원도의 한 경로당에 유통한 경기도내 한 업체를 적발해 입건한 바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단속에서 무검정 소방용품 적발 시 전량 회수하는 한편 교체명령 등 조치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가스 중독사고가 39건 발생해 사상자가 85명에 달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이상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도록 가스누설경보기는 물론 각종 무검정 소방용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수사와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구자송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도] 공익처분 시행. 일산대교, 27일 정오부터 무료 통행 (2021-10-26 11:26:57)
[충남홍성군]홍성사랑 희망장터와 함께 하는 애장품 경매 나눔 릴레이 ‘순항’ (2021-10-26 11:20:08)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