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제주특별자치도무형문화재 ‘제주큰굿’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됐다고 밝혔다.
국가무형문화재 ‘제주큰굿’은 도무형문화재로 보유자가 인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보유자 없이 보유단체만 인정 예고됐으며, 보유단체로는 ‘(사)제주큰굿보존회(대표 서순실)’가 예고됐다.
‘제주큰굿’은 제주도 굿의 모든 의례와 형식을 사용해 7~14일간 진행되는 종합적이고 방대한 굿으로, 2001년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제주큰굿은 보세감상, 제오상계, 삼시왕맞이와 같이 자주 치러지지 않는 절차가 포함되는 등 제주 굿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다.
특히 제주어, 구비문학, 무속신앙, 음악, 무용, 연극 등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 제주 문화의 총체적 유산으로 평가되고 있다.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된 (사)제주큰굿보존회는 2011년 제주큰굿의 원형 보존과 전승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도무형문화재 보유자인 서순실 회장을 중심으로 제주큰굿 전승을 위해 힘쓰고 있다.
‘제주큰굿’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와 ‘(사)제주큰굿보존회’의 보유단체 인정 여부는 앞으로 3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예고 기간을 거친 후에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강만관 세계유산본부장은 “앞으로도 도의 우수한 무형문화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활용하고, 도내·외로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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