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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연안 차량추락 사고, 이제는 비켜가세요
민·관 협업, 차량추락 위험개소 위험 알림 서비스 제공
등록날짜 [ 2021년10월27일 13시57분 ]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연안에서의 차량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내비게이션 제작업체와 협력을 통해‘차량추락 위험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20) 연안 차량추락 사고는 연평균 47건으로 매년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장소별로는 주로 항포구 54%, 해안가 22%, 방파제 14%, 갯벌 5% 순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매년 지속되는 차량 추락사고 방지를 위하여 올해 1월 행정안전부에서 운용하는 ‘협업이음터*’ 에 『내비게이션 차량추락 주의구간 안전정보 제공사업』을 신규 과제로 등록한 후 지난 10년간 발생한 차량 추락사고 사례를 전수 조사하여 이 중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적용 가능한 982건의 사고위치 정보를 관련 사업자들에 제공하였다.

 

* 협업이음터: 공공·민간의 협업 상대방을 폭넓게 찾아 이어주는 온라인 매칭 플랫폼으로 ‘광화문 1번가’(www.gwanghwamoon1st.go.kr)에  개설

 

차량추락 위치 위험개소 알림 서비스는 운전자가 추락사고 발생구역 진입 전 내비게이션 화면에 사고 이미지 표출과 함께 위험 안내를  위한 음성안내 서비스가 제공(붙임 1 참조)되고, 현재 해당 서비스를 제공 중이거나 예정인 사업자는 총 3개*이다.

* 참여 사업자 : 아이나비(’21. 5월~, 서비스 중), 아틀란(’21. 10월~, 서비스 중), 현대오토에버(’21. 11월, 서비스 예정)

 

또한, 해양경찰청이 위 사업자들에게 제공한 차량추락 사고위치  정보는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도 오픈API   형태로 공개되어 있으며, 해당 데이터가 필요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연안에서의 차량추락 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사고위치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지자체와도 협조하여   사고위험 표지판을 설치해 나가는 등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연안해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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