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사정동 194-1번지 일원(면적 109,412㎡)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예정부지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대해 5년 만에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시는 군산 전북대병원 예정부지를 향후 토지 등의 보상 및 난개발 등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러한 제한조치로 인해 전북대병원 건립에 필요한 토지를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1월까지 예정부지 내 사유지 총 33필지, 103,720㎡에 대한 토지매입을 완료했다. 사업을 위한 주춧돌을 다질 수 있었으며 제한기간 만료에 따라 제한조치를 해제한다.
시 관계자는 “군산시민의 염원인 군산 전북대병원 사업이 완료될 경우 전북도 평균 의료지표(의사, 병상수 등)에 미달하는 의료시설 확충으로 응급·중증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타지역 이송에 따른 피해 최소화 등 다양한 의료적 혜택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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