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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포항시 지진피해 주민 관련 긴급복지지원 당부
등록날짜 [ 2017년11월21일 09시55분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경상북도 포항시 지진피해와 관련하여 경상북도 및 포항시 등에 신속한 긴급복지지원을 당부하였다.
 

지진발생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되었거나 사업장의 붕괴 등에 따른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소득․재산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 복지담당 부서(또는 읍면동)에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후, 필요한 긴급지원을 선지원 받을 수 있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35만원), (재산) 중소도시 기준 8,500만 원,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 원 이하)

 

복지부는 재해피해의 경우 재해구호법에 의한 구호가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재민에 대한 조사 및 지원결정 시까지 일정 시일이 소요될 것임을 감안하여,

 

경상북도 및 포항시와 함께 지진피해로 인해 생계․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적극 발굴하여 우선 긴급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생계지원은 3인가구 기준 94만 3천 원, 4인 가구 기준 115만 7천 원이 지원되며, 주거지원은 중소도시 3~4인 가구 기준 최대 41만 8천 1백 원이 지원되며, 의료지원은 3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이 지원된다.

 

※ (참고) 다만 주거지원은 임시거소(이재민 구호소 : 흥해 실내체육관 등)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니나, 다른 임시거소 인 여관, 복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원 가능

 

포항시는 이번 지진으로 중한 부상을 당한 주민에게는 긴급의료비를 지원하고, 긴급지원 대상이 안 되는 주민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임시거주시설 등 이재민을 직접 찾아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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