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인천지역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시내버스 수준의 요금만 부담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2022년 3월 1일부터 ‘섬 주민 여객선 시내버스 요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시장실’의 일환으로 10월 28일 대청도를 찾은 박남춘 시장은 ‘대청도 주민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에게 이런 계획을 직접 설명했다.
인천시 강화군과 옹진군 25개 섬에는 약 1만5천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 강화군 5개 섬 725명, 옹진군 20개 섬 13,862명
현재 인천시는 섬 주민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이 8,340원 미만(생활구간)일 경우에는 운임의 50%를 지원하고, 8,340원 이상의 장거리 구간에 대해서는 섬 주민이 정액으로 5~7천원의 운임만 부담하는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대중교통법)」 개정으로 여객선이 대중교통에 포함됨에 따라 여객선도 대중교통 요금과 동일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객선 시내버스 요금제를 시행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강화군과 옹진군의 섬에 거주하는 주민이며, 관련 규정 개정과 프로그램 개발 등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섬 주민들도 인천시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와 동일하게 성인 1,250원, 청소년 870원, 어린이 500원의 운임(카드·현금 동일)만 부담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여객선 시내버스 요금제 시행으로 내년 도서민 여객운임 예산이 약 12억 원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남춘 시장은 “섬 지역의 특수성으로 교통 불편을 겪어온 섬 거주 시민들이 내년부터는 보다 적은 부담으로 섬과 육지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돼 섬 정주여건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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