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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홍성군] 무인악취포집기로 24시간 축산 악취 감시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자동 포집, 악취 민원 해결 가속도 붙는다
등록날짜 [ 2021년10월29일 12시03분 ]

 

홍성군이 악취다량발생 농가에 무인악취포집기를 설치, 24시간 감시를 통한 민원 신속대응 및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악취저감 유도 등 축산악취 근절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번에 설치된 무인악취포집기는 복합악취센서로 실시간 악취감지가 가능하고, 원격제어로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지속 발생 시 자동으로 악취가 포집되어 검사결과에 따라 「악취방지법」에 의한 조치가 가능하여 악취배출시설 사업장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군은 전망하고 있다.
 

또한 악취발생 빈도 및 민원해소 추이를 분석하여 설치위치를 이동할 수 있으며,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허용기준이 3회이상 초과되는 축산농가의 경우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여 「악취방지법」의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유철식 환경과장은 “앞으로도 악취 민원 다량 발생 사업장에 무인악취포집기 설치를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24시간 점검체계 구축으로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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