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소방본부(본부장 김조일)는 겨울이 시작되는 11월에는 화재와 산불, 폭설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1월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화목보일러 및 난방기구, 전기장판 등 보조 난방을 시작하는 시기로 화재 위험이 높다.
최근 3년(`18~`20)간 11월에 발생한 화재는 총 687건으로 총 22명(사망 5명, 부상 17명) 및 38억3900만 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11월 화재의 주요 원인은 가연물을 방치하거나 점검하지 않는 등 부주의가 49.5%(11월 687건 중 340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17.0%(117건), 미상 15.8%(109건) 기계적 요인이 10.8%(74건)이었다
* 부주의 : 화원방치 등
* 전기적 요인 : 단락, 과전류 등
* 기계적 요인 : 과열 과부화, 정비불량, 노후 등
도 소방본부는 화재 예방을 위하여 화목보일러 및 난방기구, 전기장판 등 보조 난방을 사용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고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가연성 물질은 두지 않는 등 안전 행동 준수를 당부하였다.
또한 전기를 사용하는 난방기구는 사용하기 전 전선이 벗겨지거나 눌린 부분이 없는지를 살피고 손상이 있으면 안전인증이 있는 제품으로 교체할 것을 강조하였다.
11월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산과 들판 등 임야에 마른 낙엽 및 풀이 쌓이면서 작은 불씨도 산불로 확산되기 쉽다.
최근 3년(`18~`20)간 11월에 발생한 임야화재는 총 27건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670만 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주요 원인은 농산 부산물 태우기 등 부주의에 의한 실화가 74%(20건)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도 소방본부는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에서는 절대 화기를 사용하지 않고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의 화기 취급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특히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무단 소각에 의한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과태료와 벌금,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꼭 숙지하여야 한다.
*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 부과기준)
산림인접지역 불을 피우면 30만원의 과태로 부과, 과실로 인한 산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1월은 전국에 눈이 격정적으로 내리기 시작하므로 겨울철 눈 피해에 대한 대비 역시 필요하다. 올해 첫눈은 지난 10월 19일 설악산 중청대피소 주변에서 관측되어 예년보다 15일이 빨랐다.
경남도의 경우 주목할 만한 폭설피해는 없었지만 사고예방을 위해 주의하는 마음은 늘 필요하다.
도 소방본부는 폭설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눈이 내리면 내 집 앞과 주변 도로의 눈을 수시로 치워 눈이 얼어붙지 않도록 주의하고 눈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월동 장비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붕괴의 우려가 큰 축사나 비닐하우스 등은 받침대로 보강하고 쓰임이 적은 차광막 등은 사전에 제거하여 지붕의 무게를 줄여야 한다고 전했다.
김조일 경상남도 소방본부장은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로 본격적인 화재피해가 발생하는 시기이다”라며 “화재, 산불, 폭설에 대비하여 안전한 겨울을 맞이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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