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쇠고기 취급업소 및 학교급식 납품 업체에 대한 원산지표시 이행과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근절을 위해 관내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단속 및 한우유전자검사에 나선다.
군 특사경 및 충청남도, 시·군 특사경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11월 19일(금)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단속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관내 축산물 취급업소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여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위·변조 여부 ▲포장육 재분할 포장시 유통기한 변경 여부 ▲원산지 및 표시기준 허위·미표시 등 부적정 기재 여부 ▲식육 매입, 매출에 관한 서류 작성 여부(허위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및 닭·오리 미포장 행위 여부 등이며, 쇠고기 취급업소에 대한 한우유전자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윤태 안전관리과장은 “이번 단속과 한우유전자 검사를 통해 우리 군의 믿을 수 있는 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보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쇠고기 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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