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해 여러 대의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40개의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타워크레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타워크레인은 건설공사장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건설기계로 사고발생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남양주 공사장에서 작업도중 발생한 사고를 비롯하여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시는 지난 ’18년부터 매년 건설공사장 타워크레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평소 안전관리가 소홀하기 쉬운 소규모 공사현장과 여러 대의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40개의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11월 19일까지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40개 현장을 점검해 관련법규 지적사항 99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장비결함‧노후화 ▴마스트 일련번호 식별 확인 ▴그물망‧방호울 설치 ▴신호수 배치 ▴조종사 면허 등을 점검한다. 또,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법 준수여부와 제도상 미비점에 대한 개선안 발굴에도 중점을 둔다.
이번 타워크레인 안전점검에는 서울시 안전관리자문단 민간전문가 5명이 함께 참여하여 보다 전문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지적사항에 대해선 1차적으로 시정권고를 거친 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관부서와 기관을 통해 벌금, 과태료, 수시 검사명령 등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며,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선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한다.
또한 적발된 법규 위반사항 및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민간전문가와 안전관리의 미비점 등 논의를 통해「건설기계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등 건설기계 타워크레인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이번점검에서 결함이 의심되는 장비,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며, 건설공사장에서 더 이상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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